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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발 빠르게 대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20-01-18 17:21

가축분뇨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3월25일부터 시행
지난 16일 포항축협 주관 '퇴비 교반방법 및 퇴비사 관리' 등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이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받아야 한다.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실시한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주시는 각종 교육,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포항축협 주관 '퇴비 교반방법 및 퇴비사 관리' 등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축산환경관리원 박재현 박사는 축사 깔짚 관리, 퇴비사에서 부숙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창식 포항시 축산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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