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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설 전 재판 줄줄이 열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9 12:5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시아뉴스통신DB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잇달아 심리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11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동생 조모씨(52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직접 출석한 조씨에게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시도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월요일인 20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52)의 첫 공판이 열린다. 법정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비리 관련 기소된 관련자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모씨 측은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셀프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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