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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20-01-23 16:30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적용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안동시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000~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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