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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1-31 10:21

각종 재난 등 19종 보상, 안전도시 구축
군이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군민피해를 보상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각종 재난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군민 누구나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재난.사고 발생 시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1년간)로 보상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야생동물피해, 농기계.대중교통.자전거.강도사고 상해사망 등 총 19종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뱀, 벌, 포유류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해당 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단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재문 안전관리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인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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