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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경로당 385개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1-31 11:33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군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데 전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관내 경로당 385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부담이 커 그동안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까지 경로당별 별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보장기간은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요 보상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최대 1억원과 대물사고 최대 5000만원까지다.

또한 군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는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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