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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01-31 13:12

축산농가 300여명 대상 퇴비화기술, 시료채취방법 등 교육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사진제공=남해군청)

[아시아뉴스통신=제정준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월 29일 남해마늘연구소 2층 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축산환경기술원 정재두 부장이 강사로 나서 퇴비화기술, 시료채취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한우·젖소 450㎡, 돼지 500㎡, 닭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해군은 2월 중 부숙도 검사 대상농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컨설팅반(3개조/6명)을 투입해 농가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퇴비 관리 교육과 홍보자료 배부로 부숙도 검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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