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닌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31일, 오전 중국에서 춘제를 지내고 귀국한 A 씨는 인후통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보건소를 들러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검사비용이 국비처리로 안내되었지만 실제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 중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국비처리가 되고 아닐 경우는 자가비용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좀 더 세심한 안내로 국민이 알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