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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인터넷 언론 국제뉴스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임실군 패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2-07 10:09

-전주지법, 임실군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제뉴스 보도기사 6건, 임실군 감시 비판 견제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
전주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언론인들의 관심사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의 재판이 임실군이 패소함으로써 언론기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보도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전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판사)에 따르면 "임실군이 “인터넷 언론사 국제뉴스가 보도한 6건의 기사가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3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대법원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선고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선고2000 37524.37531 판결, ▷대법원 ▷선고2007다2275 판결, ▷대법원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해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로써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원고인 임실군 주장에 대해 국제뉴스의 보도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임실군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기사로 인해 임실군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국제뉴스가 보도한 기사는 임실군의 공적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뉴스가 보도한 기사는 임실군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라며 기각했다.

국제뉴스가 임실군을 상대로 취재 보도한 6건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입주...운영비 4,000만 원 지원의혹(19.3.22) ▲임실군, 337억 농공단지 80억에 매각...불법 특혜논란(19.3.26) ▲임실군, 제2농공단지 커넥션 수사해야(19.4.2) ▲임실군, 토양정화업 과잉대응...대책위 주민사망(19.4.15) ▲임실군, 하천정비에 120억 사용...초호화 논란(19.4.24) ▲임실군의 균특 예산사용 해도 너무한다(19.4.26) 

앞서 임실군은 언론중재위에 “국제뉴스가 보도한 아래 6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만을 청구했다. 전북언론중재위원회는 “민영통신사 국제뉴스가 왜곡보도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및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임실군청에 지급하라”며 직권조정했다.

하지만 국제뉴스는 이에 불복해 자동으로 전주지법에서 민사송이 진행됐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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