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수원시, 올해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2-06 17:13

▶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 기자]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5일 ‘2020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를 통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기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취득 신고 서류와 외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탈세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을 임의로 선정했으며, 위원회는 성실도 분석,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 1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토록 해 공정성도 높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수원시는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일정과 연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표본조사 등 선정기준도 객관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였다”면서 “법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한 외부 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세 관련 조례 및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해 왔다.


st170329@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