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적색 노면표시 장면.(사진제공= 청양소방서) |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진압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사용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을 기준으로 양측 5m 이내 구간 내에서 소방서 단속과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일희 서장은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활동 공간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