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전 영월군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강원 영월군의회 윤길로 군의원은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군 의장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이 11일 오후 3시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윤길로 군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의회 건물 내 흡연,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해임사유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의 흡연, 행정업무 심의 안건의 임의배척,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의 독단적 선정,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