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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주러온 대학동기 성추행 20대 징역 2년...법정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2-16 14:5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청첩장을 주려고 찾아온 대학 동기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후 아산시 소재 한 술집에서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 동기인 B씨(27)에게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그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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