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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일봉산 주민투표 청구 '첩첩산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6:39

- 주민대책위 행정심판 승소,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주민투표 서명활동 제한
 5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 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일봉산대책위)가 천안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공직선거의 제약으로 실제 주민투표 청구가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7일 일봉산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결정해 대책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일봉산대책위는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지난해 12월 5일 천안시에 제출했지만 천안시가 같은 달 12일 불교부 결정을 통보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로 일봉산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운동의 1차 관문을 넘었다.

실제 천안시도 행정심판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일봉산대책위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돼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주민투표 청구운동의 진행에 제약이 따른다.

주민투표법 제11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4·15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 이후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이 가능하지만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탓에 주민 20분의 1인 청구인 서명을 확보해도 주민투표 성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일봉산대책위 관계자는 "합법적인 주민투표 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한 것에 천안시와 시장 권한대행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투표 청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지난해 충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부결에 이어 오는 28일 심의가 다시 열린다.

환경영향평가는 본안 심사 중이다.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일봉공원주식회사가 6000억여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 가구 아파트를 2024년까지 신축하고 공원시설(28만㎡)에 수영장과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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