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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신고요건 강화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0-02-18 17:20

제주특별자치도기.(자료제공=제주도청)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만, 신고자 소유의 단독주택 신고요건은 2020.5.21.일부터 시행
※ 농어촌민박 현황(2020.1월말 기준) : 4,263개소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시(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박사업자에게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을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께도 안전점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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