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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신천지 해체 이틀 만에 45만 명 넘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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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 청원홈페이지에 2월 22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난 24일 오전 현재 458,28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올라온지 하루만에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 청원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는 등 의 이유를 들었다.
 
청원자는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청원자는 “이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청원 에는 "코로나19 '포교활동'중인 신천지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폐지해 주세요"등 신천지를 처벌하라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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