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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코로나19 틈타 수익 노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2-25 08:05

무허가 마스크 불법제조 및 의약외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수사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작업장.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수익을 틈타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5에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단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불법 제조 및 마스크 성능 허위 광고한 등의 혐의로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
 
리필용 필터 부착 미세먼지 마스크.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천500매를 제조·판매한 1개소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천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개소 등 총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등 광고. (사진제공=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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