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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코로나3법 통과에 이어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28 13:44

손소독제 등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치 등 법적근거 마련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28일 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코로나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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