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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품귀현상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행위 적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기자 송고시간 2020-02-28 15:01

제주자치경찰단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김영규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 27.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0,000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려 하였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하여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7조(매점매석행위의 금지) : 2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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