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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개학 23일로 추가 연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영호기자 송고시간 2020-03-02 18:45

학사일정 조정 및 안전하고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금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월)로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연기는 3월 이후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 휴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생 감염 위험 및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하여 확보할 예정이고, 이후 휴업이 15일을 초과하여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10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의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미 보급한 신입생 적응 지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은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데 이어, 긴급돌봄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교직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며 매일 2회 발열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돌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의심·확진자 발생 시 즉시 관할청과 보건소로 신고토록 했으며, 가정에서의 생활규칙, 가정 밖 외출 자제 등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감염 가능성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대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금지하고 필요 시 교직원 재택근무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유아 및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빈틈없는 긴급돌봄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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