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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리싸이클링協, 새 위원장 선출 오는 11일 선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3-07 10:28

-불법정관 끝내 개정안해 위원장 자격 상실자 5명 피해 입어
-1년이상 위원역임자 3명 위원장 후보 등록
-위원 13명중 2/3이상 투표해 과반수 득표로 당선
전주시 리싸이클링協, 새 위원장 선출 오는 11일 선거 공고.(자료제공=전주시리싸이클링주민지원協선관위)

전북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거가 오는 11일 실시된다.

오늘(6일) 3명이 등록했다. 새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의 늑장으로 지난 3월1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위원장없는 협의체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뒤늦게 구성된 협의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달수)에 따르면, “ 최근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3~5시까지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해 위원장을 선출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후보등록은 6~7일 2일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내 선관위에 접수한다. 협의체 위원은 주민대표 위원 9명 환경전문가 2명 전주시의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어제 (5일)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위원장 자격 기준을 놓고 논쟁이 격했다. 정관에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위원장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기 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정관에 위원장 자격조건으로 1년 이상 지원협의체 위원을 역임한자로 규정했기때문이다.

각 마을(장동 안산 삼산)주민총회에서 선출돼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의 위촉을 처음 받은 주민대표위원은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없게 됐다. 폐촉법 등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 등 위원들은 13차례의 정관을 제·개정했지만 위원장 선출관련 독소조항은 끝내 개정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지난 2기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과 횡포로 3기 협의체위원에 위촉된 주민대표 5명이 위원장 자격이 안돼 피해를 입게 됐다.

한편, 3년여 동안 불법 부당한 정관개정을 하라며 수많은 언론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 시민단체의 성명서발표, 전주시의 정관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기 지원협의체 (위원장 진재석)은 끝내 개정하지 않았다.

위원장 총통제를 노리며 4년 동안 불법정관을 악용해 온갖 비리 횡포로 복마전을 만들어 전주시 공무원 9명이 감사원(전북도)감사에서 징계를 받는등의 말썽을 빚어온 1~2기 지원협의체를 이끌었던 전임 진재석 위원장은 결국 3기 위원에서 마저 탈락됐다.

전주시 주민숙원사업(보조금)비 10억원의 각 마을 가구별 사업은 지난 4월 시의 전수조사를 받고 중단된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채 임기를 마친 오명의 위원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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