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 |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사람에게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으로 9일부터 관할 구(군)청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1500세트이다.
울산지역 자가 격리자는 지난 5일 오전 7시 현재 275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 격리자 전담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 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