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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공림지구 개발 동의서 철회요구...재산권 침해 호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3-10 15:53

일부토지 계획도면과 다르고 도장 안 찍어준 가족묘지까지 수용 사실 뒤늦게 발견
충남 서산시 법원 검찰청 앞 예천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환지처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예천동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서 철회요청 등 민원이 발생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업승인 후 조합 출범을 앞두고 조합을 대신한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진희) 측도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의서 철회요청 당사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산 법원 검찰청 앞 예천동 일원 197280㎡(5만8000평)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2018년 11월 서산시에 제안서를 내고 2019년 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 수용 통보가 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토지가 수용되게 된 A씨는 2019년 10월 사업자(개발위원회) 측은 자신과의 약속과 달리 일부토지가 계획도면 등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A씨는 자신 조상 등의 묘지가 있는 가족묘지와 일부 토지는 수용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약속,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가족묘지 등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토지까지 수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가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1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추진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연일 이 문제와 관련, 회의를 갖고 있지만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받아 조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시간을 갖고 자금조달 및 시공예정자 등의 협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결격사유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측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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