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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민할렐루야기자 송고시간 2020-03-10 20:40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미래통합당은 2020년 3월 10일“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이라는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에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MBC 등을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천지는 대법원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한 사이비종교이라고 전하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현욱 목사가 단순히 신천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그저 그 내용이 보도되었을 뿐일지라도 신현욱 목사의 발언은 선거를 앞둔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MBC 등의 보도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는 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도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한 MBC는 선거법과 더불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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