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산림조합./아시아뉴스통신=김문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문도 기자] 경북 울릉군 산림조합(조합장 최영식)이 교육비를 전년대비 약 30% 인상해 반발이 예상된다.
산림청(국유림사업소)과 울릉군 산립조합은 해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 하고있는 국유림에 대한 산나물채취 희망자에 한해 채취 요령과 안전교육 이수 후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입산 허가증을 발급해 일정기간 동안 산채 체취를 하고 있다.
14일 울릉주민들에 따르면 울릉군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주민의 공청회 없이 교육비(조합원 7만원, 비조합원10만원)를 전년대비 약 30% 인상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울릉군 산림조합의 일방적 교육비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산림청과 산림조합을 항의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남양리 석모씨(여.67)는 "코로나19로 지역 전체가 어렵고 산나물을 체취 한다해도 육지 판매에 어려울 것이며, 또 올해는 적설량이 적어 명이(산마늘)량이 없는 이때 교육비도 많은것도 모자라 차별화해 받는것이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울릉군 산림조합은 이와 관련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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