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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시의원 발의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조례’통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3-19 15:32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기대돼
김수미 목포시의원.(사진제공=목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수립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18일 막을 내린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세대, 65세이상 1인가구세대와 75세이상 노인부부세대를 말한다.

목포시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를 발굴.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관리 지원범위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이다.

김수미 의원은 “목포시의 경우 작은 보건소를 표방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시민이 원해서가 아닌 시민의 필요를 먼저 행정이 찾아 보건복지를 해결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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