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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은 폐목재가 돼지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3-24 06:09

폐기물 입고량 보다 적게는 12톤에서 198톤 처리비용 청구
2018년~2019년 입고중량과 처리중량 차이 표.(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인천지역 7개 구청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과정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이나 계약 금액의 명시 없이 민간위탁 업체인 ㈜삼원환경이 청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그대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노조가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원환경은 인처지역 7개 구청 에게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폐목재 처리 비용 청구를 하며 폐목재 처리량을 입고량보다 출고량을 더 많이 작성해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거해 온 폐기물 입고량 보다 적게는 12톤에서 많게는 198톤을 더 출고했다고 출고량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지자체는 모두 그대로 비 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폐목재가 돼지도 아니고 어찌 무게가 늘어난단 말인가? 이런 부당한 청구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데도 지자체 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잘못된 부당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7개구는 ㈜삼원환경이 2018년 6월 폐목재 2,258톤을 운반해서 2,456톤을 처리했다고 써서 청구해도 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원환경,(주)도림환경,(주)송도환경 51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장롱,소파,책상,침대메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송도소각장내 ㈜삼원환경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해 대형폐기물은 폐목재 폐기물과 혼합폐기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처리장으로 들어가면  2번 무게를 재고 1차로 대형폐기물을 모두 실은 채로 총 무게를 계근한 후 나무로 된 것을 제외한 메트리스, 유리 등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고 운반차에는 목재로 된 폐기물만 남아 2차 무게를 잰 후 폐목재를 모아놓는 곳에 내린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폐목재는 ㈜대성목재공업과 이건에너지로 보내져 운반은 ㈜삼원환경이 하며 운반비는 톤당 8000원이고 ㈜대성목재공업과 이건에너지에 지급하는 최종 처리비는 톤당 1만5000원이다"고 했다.

이어 "㈜삼원환경은 매월 초에 전 달에 처리한 재활용폐기물 처리량(톤)에 2만3000원을 곱한 금액을 재활용폐목재 처리비용으로 남동구 등 7개구에 청구해 왔다.그런데 청구서에 기재된 폐목재 처리중량이 입고중량보다 훨씬 많고 100~200kg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며 1~2달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18년은 9개월, 2019년은 10개월분 처리중량이 입고중량보다 적게는 12톤에서 많게는 198톤 더 나가고 2018년 6월 2258톤의 폐목재가 입고됐는데 처리량은 2456톤으로 처리량이 입고량보다 198톤 많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300톤의 폐목재가 입고됐는데 처리량은 2470톤으로 처리량이 입고량보다 170톤 많은데 각 구청은 청구서에 기재된 입고량과 출고량이 차이가 많이 나도 처리량에 2만3000원을 곱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원환경이 폐목재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처리량의 근거일 수 있는 계근표조차 첨부하지 않았고 2018년은 처리중량이 입고중량보다 총 969.51톤 많았고 2019년은 처리중량이 입고중량보다 총765.04톤이 많은 처리비용으로 매년 2300만원쯤 더 지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7개구청 담당 공무원은 몰랐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부당한 짓을 한 공범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삼원환경을 사기로 경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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