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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3-24 11:59

 차량용소화기비치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24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또 소화기의 위치도 규정으로 승용차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용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구입 시 꼭‘자동차겸용’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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