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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 대웅제약, 첫 과태료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3-25 16:0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17년부터 형사,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19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여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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