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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3-25 17:08

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이번 함양군의 결정에 따라 6월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차량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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