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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봄철 산불 피해방지 총력대응에 나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3-26 07:17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신고접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 최초발화 사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봄철 산불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25일 부산소방에 따르면 봄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5년간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56건(연평균 31건)으로 20%에 달했다.

이와 관련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포함하면 70%에 달했으며, 과태료 부과도 11건으로 점점 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의 임야화재 1만3814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화재발생이 7163건으로 전체의 52%, 인명피해는 65%(468명 중 308명)를 차지해 그 심각성은 더해지는 추세이다.

작년 큰 피해를 낸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 화재도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일 기장군에서도 쓰레기소각 화재가 발생해 하마터면 큰 산불로 확대될 뻔 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은 이런 화재를 근본적 예방하기 위해 사전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소각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시 경찰 및 산림청 등에 수사 의뢰하고 화재조사 결과를 통보, 벌금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소방 화재조사담당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실시해 화재를 유발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한 소각이 몇십 배의 손실로 돌아온다"며 "올해를 불법소각 근절원년으로 삼아, 적극적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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