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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 확진자 고발 조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27 12:05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27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20대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입소자 181명)에서 20대 여성 입소자 1명이 도시락, 방역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2시 30쯤부터 15분 정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교육생인 이 입소자는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를 남겼으나,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확인돼 보은군 보건소에서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무단이탈한 입소자의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이날 중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경찰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작은 방심으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관리·운영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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