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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관내 기업 살리기에 두 팔 걷어 붙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3-27 16:12

투자유치진흥기금 기준 대폭 완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숙사 임차비 확대 지원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돕기 위해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및 기숙사 임차비도 확대 지원한다.

27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등록된 업체(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 중 기계장비구입, 건설투자, 근로환경개선시설 등 설비에 10억원 이상 추가 투자시 투자금액의 5%(최고 1억원)를 올해 12월 말까지 또는 예산 소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거래감소 및 지연․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0억원 이내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근로자에게 영천 소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사내 기숙사 제외)을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당초 월세 80%에서 90%로 확대 지원하며, 그 외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감경 등 기업지원 시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업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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