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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관위, 허위경력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3-28 21:35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저서 및 유명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네이버 인물정보,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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