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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박종기씨, 식당 3월 임대료 200만원 전액 면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3-30 11:43

3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박종기씨(사진제공=창녕군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 영산면 박종기씨(76)가 영산면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임차한 식당의 3월 한 달 임대료 전액 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면제해줘 주변에 감동을 주고 있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식당들이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달 초 자신이 임대한 식당을 직접 찾아가 임대료 3월분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식당대표에게 말했다.

가나안한식뷔페를 운영하는 식당대표 이모씨는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한 달 임대료를 내지 말라고 해 너무 놀라고 감동했다. 너무 감사하다"며 "이런 마음들이 뭉쳐져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해 살기 좋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박종기씨는 영산면 동리경로당 회장을 맡아 노인들에게 봉사도 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으로 수년 전 이 건물을 구입해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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