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시,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30 14:30

4월 중순 정부지원카드에 포인트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아동돌봄쿠폰' 설명 자료.(자료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 11만9380명(9만700가구)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을 4월 중 지급받게 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아이돌봄쿠폰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다음달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달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상품권은 대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