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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우절, 장난치면 최대 징역형 받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3-31 23:47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만우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 감염증'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또환 장난이 과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6조 1항)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면서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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