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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조씨 "나도 피해자, 억울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4-01 00:49

서울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씨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부족하고, 법의학자가 말한 사망 시간 역시 추정일 뿐"이라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진범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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