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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4-01 15:1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가구에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적용
경북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구당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3인 가구 290만3000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의료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800만원이었던 일반재산 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 내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재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적용되는 위기사유의  범위도 완화해 기존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까지 확대했다.

생계지원은 최장 3회가 지원되며 1회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3인 가구 100만2000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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