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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김동성 등재, 김동성 해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4-01 19:04

▲'배드파더스' 김동성 등재 (사진=ⓒSBS 홈페이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이 이름을 올렸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김동성 씨는 이 사이트 21번에 등재됐으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김동성 씨 부부는 결혼 생활 14년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전 부인 이 씨는 2018년 여름, 김동성 씨의 빈번한 외도와 가정폭력을 견딜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부인 이 씨는 그동안 살던 집을 갖는 대신 김동성 씨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이 씨로 지정됐다.

양육비는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 씨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은 월 2회 주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 300만원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지금까지 단 6번이었다고 전했다. 면접교섭 2회에도 이혼 후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수 없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는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양육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돈이 정말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카드 내역을 보면 골프채 구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자기가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230만원 주고 밍크코트를 구입한 기록이 나왔는데 같이 사는 애인한테 선물로 사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성 씨의 SNS에는 양육비를 안 주면서도 애인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고 외제차도 애용했다.

양육비가 3개월쯤 밀렸을 때, 이 씨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접수했다. 2020년 3월 기준, 전 남편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1500만 원이다.

이 씨는 소송 준비만으로도 지쳤다. 해외 교포 출신인 이 씨는 미국 국적 소유자다. 사실상 외국인 신분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기에는 남들보다 두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 이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서류를 직접 떼어야 한다.

김동성 씨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도 이 씨를 지치게 만들었다. 김 씨는 쇼트트랙 강습과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프리랜서다. 김 씨처럼 재산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 직업군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경우 압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형님이 수술을 했는데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비 일부를 드렸다"며 "아이들의 양육비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지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질 거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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