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서울대공원, 장애인 시설 '보여주기 식' 지적…"철저히 관리한다더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4-02 08:12

서울대공원, 장애인 시설 '보여주기 식' 지적…"철저히 관리한다더니"./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내방객들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서울대공원 입구에 설치된 '무인 휠체어 대여소'. 휠체어가 있어야 할 공간에 개와 고양이의 사료, 물, 각종 동물 오물들이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는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고 녹이 슬어 있는 등 이곳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휠체어가 있어야 할 공간에 개·고양이 사료와 털, 각종 동물 오물들이 방치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휠체어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고 녹이 슬어져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방문객 이모(27.여) 씨는 "냄새도 나고, 휠체어에 바람도 빠져 있고 녹이 슬어 있는데 누가 이 휠체어를 타고 싶겠냐"라며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설들이 더럽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다. 보여주기 식인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의 무인 휠체어 대여소에 실태를 보도 한 바 있다.(2020년 3월 24일 자 '정신 나간 서울대공원, 무인 휠체어 대여소에 '동물 사료·오물' 웬 말?' 제하 보도)

당시 서울대공원 측은 "현재는 정리가 다 됐다. 앞으로 더욱 청결하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구역에 장애인등록증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 돼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장애인표지판 없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휠체어 전용주차). 각종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대공원의 장애인 배려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역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 등록증 표지판 없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미흡한 면이 있다"라며 "주차장은 대공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 쪽에 전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