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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설 품목 홍보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4-02 10:43

“음식점에서 다랑어,아귀,주꾸미 원산지 확인하세요”
성산구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에 따라 제작한 홍보물.(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지난 30일부터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설 품목에 대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9년 10월29일)됨에 따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3종(다랑어, 아귀, 주꾸미)이 신설 추가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등 기존 12종에서 15종이 됐다.

이에 성산구는 시행일(2020년 4월30일)을 앞두고 추가된 음식물 원산지 표시 신설 품목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성산구 지부, (사)휴게음식업 창원시지부,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조금의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배부할 것”이라며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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