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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폭주족 무관용 엄중처벌' 폭주족 2명 구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4-03 11:00

기획수사 통한 조직적인 폭주행위 척결
폭주족 단속 캡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주족 리더로 지난해 연말 새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운행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등 올해 2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 시내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리더로 활동한 혐의다.

B씨는 미성년자들이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만 폭주족 3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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