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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고발 등 엄중 조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4-07 11:13

"주 2회 불시점검 앱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충남 서산시 청사 전경(원안은 맹정호 서산시장)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8명,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충남 서산시가 이와 관련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서산시 확진자 8명 중 6명은 완치됐다. 2명만 27일째 서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수칙 준수여부와 증상 확인을 위해 150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가동해 하루 2차례씩 유선 전화와 안심앱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와 전국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일탈 행위 등 격리 조치 위반 등 무단이탈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리 강화가 시급해 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서산경찰서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으로 사전 통지 없이 주 2회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연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도 한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은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 무단이탈 확인 시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7일 현재 서산시의 자가격리자는 총 75명으로 이중 70명이 해외 입국자들이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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