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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고소한 정신지체장애 1급과 80대 문맹인에게 고소취소 종용 요구 ‘말썽’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4-09 17:08

순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가 정신지체장애 1급인 고소인에서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정모(여, 66)씨의 노모인 양모(85) 할머니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순천시 조례동 소재 S모 교회 교인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김 모(순천 모 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씨와 이 모(김 대표 부인)씨가 딸(정씨)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본보= 순천 모 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 이번엔 장애인 폭행 ‘고소당해’ 기사 참조)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정씨가 2주 진단을 받고 10일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등 반복 치료를 받았다.
 
양 씨는 지적장애인인 딸의 보호자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2월 초순경에 순천경찰서에 이들 2명을 고소(모욕죄, 상해죄)했다.
 
이때 당시 폭행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순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받고 고민 끝에 취하장에 이름 석자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양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후 집에 돌아와서 딸(정씨)이 계속 아프다며, 억울하다. 고소 취하하지 마라. 등등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취하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이 고소취하를 또 다시 취하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나가란 말만 했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본보 기자는 9일 오전 10시경 양씨와 정씨의 고소 취하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날 인터뷰를 통해 양씨는 “지난 2월 초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경찰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던 지난 3월 27일 경찰이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씨는 “경찰이 피고소인과 쌍방 폭행죄가 될 수 있다며, 고소를 취해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때까지 피고소인인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석(조사)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또한 의구심이 든다는 대목이다.
 
또한 양씨는 고소취하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으로부터 그때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받아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한 장면이 있어서 고소(장애인)인과 보호자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고 쌍방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어 그는 “장애인과 문맹인 보호자를 도와주기 위해 고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 이유로 “계속 수사할 경우 장애인도 벌금을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이 두 명인데 한 명(김 대표 부인)만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한 명은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서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지만, 고소취하 하기 전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 등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를 한번 취하한 이후 그 취하를 다시 취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는 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다만 상해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해야된다”고 조언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표(피고소인) 등이 정씨를 고소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경찰이 쌍방 폭행죄를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김 대표도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취하를 요구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였다.
 
한편 정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은 ‘모욕죄와 상해죄’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서를 받은 뒤 신속하게 김 대표에 대해서는 모욕 및 폭행에 대해서 각하의견, 그 부인인 이씨에게는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 주장 정리, 1월에 딸이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2월초순경에 순천경찰서에 진단서와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고소장 제출. 2월에 고소인 조사 받고 한 달가량이 지난 3월 27일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구로 경찰서 방문, 이때 당시 화해해라고 수차례 요구받고 고소취하함. 이날 곧바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취하를 다시 취하(고소하겠다)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이후 3월 30일 순천경찰서에 탄원서 제출.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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