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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후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04-10 16:43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액 상향 요구
현행 선물가액 10만원→한시적 20만원으로 인상 촉구
황인성 후보는 10일 NH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황인성 후보 사무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천·남해·하동군 선거구 황인성 후보는 10일 NH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인성 후보는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으나, 우리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농어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더욱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사천·남해·하동 인구 1/3을 차지하는 농어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후보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서 농수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에 대한 현행 선물가액 10만원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 후보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물가액이 인상된다면, 당장 농어민들의 숨통을 틔우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선순환 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농어민의 공익적 생산 활동을 인정하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우리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제안에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취지에 알맞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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