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후보는 10일 NH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황인성 후보 사무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천·남해·하동군 선거구 황인성 후보는 10일 NH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인성 후보는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으나, 우리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농어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더욱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사천·남해·하동 인구 1/3을 차지하는 농어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후보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서 농수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에 대한 현행 선물가액 10만원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 후보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물가액이 인상된다면, 당장 농어민들의 숨통을 틔우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선순환 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농어민의 공익적 생산 활동을 인정하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우리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제안에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취지에 알맞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jjj56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