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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후보 허위사실공표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민할렐루야기자 송고시간 2020-04-11 01:53

- 10일 오후, 회의 열어 선거공보물 수상경력 허위사실로 판정
- 내일부터 각 투표소에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공고 게첩
향후 사법기관 고발로 이어질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해
유성엽 캠프, “서울사람이 선거한다고 내려와서 지역사회 물 다 흐려놔”
민생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민할렐루야 기자]전라북도 정읍·고창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보물에 수상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는 본인의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수상 이력란에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수상(2002년)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수상(2016년) 두건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은 주최하고 수여한 서울시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수상하였으며 당시 교통기획과장이였던 윤 후보는 대상이 아닌 본상을 수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의 경우는, 상을 수여하는 행정자치부에 공식 확인한 결과, 어떤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윤 후보가 본인이 수상했다고 허위로 게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의 경우, 서울시와 칠곡군, 부천시, 서대문구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원본으로도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윤 후보의 수상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 벽보나 공보물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상벌 등에 대한 허위게제의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법에서는 이를 일반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의 6항, 제65조의 12항에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직접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선관위는 10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윤 후보가 게시한 두 건의 수상경력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장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일부터, 각 급 투표소에 윤 후보의 허위사실 내용을 게재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또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향후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당선 무효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 후보의 상대인 유성엽 후보 캠프는 “윤준병 후보의 허위수상경력 게제는 순박한 우리 정읍·고창 지역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철을 맞아 내려온 지 1년도 안 된 서울 사람이 거짓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등 순박한 지역사회의 물을 다 흐려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허위수상경력은 그 자체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강력한 사법조치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비도덕적인 후보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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