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출처=국토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권고사항은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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