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이 13일 오전 강변역 앞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려 하자 오세훈 후보측이 경찰에 신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강변역 앞에서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과 광진을 미래통합당 오세훈후보 측의 마찰로 경찰 출동 사태가 또 벌어 젔다.
이날 오세훈 후보측의 말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재까지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측(좌)이 13일 오전 강변역앞에서 대진연 학생들에게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
하지만 이날 대진연은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불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될때 문제가 된다
유인물배부, 현수막설치, 집회캠페인, 서명운동, 낙선 낙천 운동 등 불법으로 벌이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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