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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남용 개선 권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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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지난 13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 했다.
 
권고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양될 수 있는 한편 적법절차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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