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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4-18 12:25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권무웅
권무웅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야말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각종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성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 되고 그 피해도 광범위해지는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총력대응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 공개 시 반드시 신원공개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 인권 침해의 요소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각종 언론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 유사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 외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교부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경 전담조사관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 시에도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사 지원 외에도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나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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